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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약속을 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을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해제를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 약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 甲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378)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원 지급을 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乙은 2013년 3월 甲에게 서울 00동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1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에는 계약금 포기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계약 시에 계약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은 다음날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다음날 아침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에 甲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 1억 1,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 교부를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를 받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교부를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를 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약 시에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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