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경매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정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하여 수수료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고객을 대리하여 경매 입찰을 해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업무 대리를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을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실무교육을 받고 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 등 등록 요건충족을 한 뒤에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3항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미등록 공인중개사에게 고객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단독에서는 공인중개사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2014가단245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甲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 나온 서울 00동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도록 대리하여 주는 대신 乙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525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갑은 을을 대리하여 감정평가액 3억5000만원인 경매물건을 2억8000여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법원은 乙의 매수신청보증금 200여만원을 몰수하였습니다. 그 후에 乙이 약정한 수수료를 주지 않자 甲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甲이 경매업무 대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경매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으며,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수수료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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