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신청 요건은? -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가압류는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이나 집행증서)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신청 요건에 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됩니다. 금전채권이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에는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권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친족법상의 청구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청구권은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은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됩니다.

 

채권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를 하는 한 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을 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또는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 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됩니다.

 

-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는 경우

 

단지 본안소송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는 할 수 는 없습니다.

가사소송절차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해서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피보전권리로 인정되니 않는 경우

 

특수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청구권(예컨대,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조세 채권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 또 보통은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청구권(예를 들면,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해서 면책이 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을 구하는 것 등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나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불능이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압류신청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