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방문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표관리위원이 없이 경비원 등만 동행하여 방문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실시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찬반을 물었다면 선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2부에서는 양주시 D아파트 동 대표자였었던 甲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2014가합50521)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대표인 甲 등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결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甲 등 3명을 해임하였습니다. 甲 등은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선관위원과 공동주택선관위원회가 지정을 한 방문투표관리관은 동행을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과 경비원만 세대를 방문하여 해임투표를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으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투표 시에 방문투표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문투표 규정을 해임 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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