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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이의신청 - 수원부동산변호사

가처분 이의신청 - 수원부동산변호사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피보전권리는?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가처분 이의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1222, 81다카989, 81다카990 판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이의사건은 가처분 명령발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제1심에서 기각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사건에 관해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단, 이송을 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및 제301조).

 

 

이의신청의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 및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전처분 신청의 소송대리인도 채무자를 대리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서 승계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79조 따른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이사는 가처분 후 직무집행은 할 수 없지만 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기 및 방법은?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를 하고 취소 및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효력은?

 

이의신청은 가처분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단,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 이행이 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담보제공을 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해서 채권자가 물건인도를 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이의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취소를 하는 결정을 하는 때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서 그 물건 또는 금전반환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이의신청 취하는?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하여야 됩니다. 단, 변론이나 심문기일에서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의 심리 및 재판은?

 


심문기일 통지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변경이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제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제301조).

 

 

불복방법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및 제301조).

 

이의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취소를 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서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며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