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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전전세란?

부동산 전전세란?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전전세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란?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이나 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세 요건은?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이 됩니다(「민법」 제186조).

 

전전세권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여야 합니다(「민법」 제306조).

 

전전세의 경우도 전세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성립을 하는 것이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 초과를 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 효과는?

 

전전세권 설정이 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의하여 제한이 되는 한도에서 스스로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전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단,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가 않습니다.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 부담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308조).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 소멸을 한 때에는 전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 인도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하는 동시에 전전세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7조).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전세권 목적물의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이 경우에 전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단, 이 경매청구권은 원전세권도 소멸을 하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한 원전세금의 반환지체를 하고 있는 경우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