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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 및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 등이 발생을 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본문).

 

단, 임차인이 부도 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 점유를 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단서).

 

 

 

 

 

 

임대보증금 보전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설립을 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를 한 주택에 입주를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산정금액 : 임대보증금(주택매입사업시행자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조정함)에서 다음의 금액(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공제를 한 금액

 

지급받는 사람 : 「민사집행법」 제84조에 따른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한 임차인에게 지급

「주택법」의 기금수탁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

 

회수를 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산정금액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 회수금

 

지급받는 사람 : 부도임대주택 취득을 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이를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

 

 

 

 

 

 

입주우선자격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한 경우는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입주자로 우선 선정을 합니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부도임대주택을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해서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 당초 임대개시일로 합니다.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서 3년 동안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한 경우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의 양도 및 전대 제한을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은 3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을 한 임대조건으로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는?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합니다(「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