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 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자,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 내용 주장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 경우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차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2010. 6.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해서 2010. 6. 28.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이나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는?
대항력 취득을 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과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누가 먼저 갖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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