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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등의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담보책임,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지급의 의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서 임차 목적물을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 및 수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임차물 반환과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차 목적물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임대인의 의무는?

 

-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을 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사용 및 수익상태 유지의 의무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한 뒤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과 관련이 된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에 따라서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 부담을 합니다.(「민법」 제567조 및 제580조)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오늘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