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등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하여 달라고 청구할 있습니다.

 

- 차임(월세 등) 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이후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원상회복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를 하여 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임차인의 권리는?

 

-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 임대차등기에 관한 권한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제1항)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한 경우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 차임(월세 등) 감액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7조제1항)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이후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부속물 철거권

임차인은 사용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임대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하여 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