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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건물명도소송변호사 -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그 용도에 따라 사용과 수익을 한 뒤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권 소멸사유는?

 

전세권은 물권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을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는?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이나 그 건물의 성질에 따라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및 수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 전세권의 소멸 통고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이 됩니다(「민법」 제313조).


 

 

 

 

 

- 목적 부동산 멸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된 때는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을 하고 남는 것이 있게 되면 반환을 하여야 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이 된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포기

 

전세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약정을 하고 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때는 제3자의 동의가 없이는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71조제2항).


 

 

 

 


오늘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물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