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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기간 개시 전 점포 인도 구두약정의 효력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점포를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에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을 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부에서는 甲이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한 乙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하여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 철거를 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서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甲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려면 乙이 점포를 미리 인도를 하지 않아서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를 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며, 점포 인도를 하지 않을 시 계약 해제를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8일 甲은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乙과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주었습니다.

 

乙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甲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포 인도일인 11월 15일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10월 18일까지 시설물 철거를 하고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구두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乙은 점포를 11월 11일이 돼서야 甲에게 넘겼습니다. 甲은 乙이 점포를 늦게 비워 개업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차계약 해제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