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일입찰 방법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매각장소는?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각장소에는 매수신청인이 입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설비(입찰표 기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찰의 개시는?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입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으면 이를 알려드립니다. 집행관이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하며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면 입찰이 시작됩니다.
입찰표의 작성은?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면 흰색 용지로 된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일입찰표에는 1. 사건번호, 2.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3. 물건번호, 4. 입찰가격, 5.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6. 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해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입찰표 기재대에 들어가서 입찰표를 기재하고, 매수신청보증을 입찰보증금 봉투에 넣고 1차로 봉한 다음, 기재한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다시 큰 입찰봉투에 넣어 스테이플러로 찍어 봉하고 봉투의 지정된 위치에 날인하면 됩니다.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의 제출은?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를 입찰함에 넣으면 집행관에게 제출한 것이 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입니다. 단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의 경우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려면 현금, 자기앞수표 또는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지급위탁계약체결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입찰의 종결은?
입찰의 마감 및 개찰은?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를 개봉해서 개찰을 실시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은?
개찰 결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제공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을 실시한 결과 또 다시 2인 이상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매각기일의 종결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집행관은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한 후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일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경매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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