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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수원부동산경매 - 기간입찰 방법

수원부동산경매 - 기간입찰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간입찰 방법에 대해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 확인은?

 

기간입찰에서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날 뒤 1주 안의 날로 정합니다.

 

입찰의 방법은?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집행관을 수취인으로 해서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입찰표의 작성은?

기간입찰에서는 연두색 용지로 된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입찰표에는 1.사건번호, 2.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3.물건번호, 4.입찰가격, 5.대리인에 의해서 입찰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6.입찰보증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찰가격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매수신청 보증은?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으로는 아래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금증명서: 입찰기간 동안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납부한 뒤 발급받은 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법원에 비치된 입금증명서 양식에 붙여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출합니다.

-보증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일정액의 보증료를 지불한 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서 기간입찰표와 함께 기간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입찰표 제출은?

 

입찰표, 매수신청보증(입금증명서 또는 보증서), 기타 첨부서류를 기간입찰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은 다음 입찰기간 동안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봉투 겉면에 매각기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 : 평일은 09시 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서 집행관이나 그 사무원에게 제출하고, 입찰봉투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법원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 : 입찰기간 개시일 00:00경부터 마감일 24:00까지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입찰봉투가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부되거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되면 무효처리 됩니다.

 


매각기일의 참석 등은?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개봉할 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입찰참가자는 매각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그들만을 상대로 기일입찰 방식으로 추가입찰을 합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추가입찰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출석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고, 출석한 사람이 1인인 경우에는 출석자에게만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 중 매각기일에 출석한 사람이 없는 경우, 출석한 전원이 추가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 추가입찰가격이 동액인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하였지만 그 입찰이 전부 무효인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추첨에 의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이때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법원사무관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추첨을 대신 합니다.

 

 

 

 


 


주의사항은?

 

경매절차의 취소 등은?

 

경매절차가 입찰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나 입찰기간 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의 취소, 경매신청의 취하는 집행관 사무실 및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 게시되기 때문에 입찰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입찰표의 취소 등은?

 

기간입찰봉투가 입찰함에 투입된 이후는 입찰표의 취소, 변경, 교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은?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입찰 후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매각기일이 되기 전에는 매수신청보증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금증명서에 의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입금증명서에 의해서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각기일 종료 후 법원보관금납부서에 기재된 잔액환급예금계좌로 매수신청보증금이 반환됩니다.

- 보증서의 반환 :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매각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에 집행관이나 법원사무관에게 그 사실을 확인을 받아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의 반환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간입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명쾌하고 친절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동산경매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