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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가등기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소유주에게 단순히 매수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2나5919).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B회사 명의로 가등기 해주었습니다. 부동산 가등기권자였던 B회사는 나중에 C씨에게 부동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청구권을 넘겼고, C씨는 A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2심 재판부는 C씨가 부동산 가등기권자에게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소유주인 A씨가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가 A씨에게 부동산 가등기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통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가 권리 양도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