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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국가가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점유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21138).


서울고법은 ㄱ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진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나 그 점유를 승계한 서울시가 점유개시 시점인 1927년경의 점유권원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못하고 있다”며 “국가나 서울시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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