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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8). 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의 임야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유자의 무단 점용으로 국가 등은 점유자의 점유 개시 당시의 현황대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새로 취득할 당시의 현황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실을 보게 된다"며 "변상금 부과는 소유권을 회복한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변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또 토지소유자를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토지를 점유했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토지에 대한 환매권 보류등기가 완료돼 있던 상태여서 환매권이 행사될 경우 취득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것으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변상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병진변호사와 토지 무단 점용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