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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금지시설

 

 

당구장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687).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66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 A씨는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에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는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위 단서를 근거로 A씨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 A씨가 설치하고자 한 당구장은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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