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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체상금 인정 여부 지체상금 인정 여부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들이 4년이 넘게 벌여 온 소송에서 시공사 측이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17다212859). 서울 ○○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 4곳을 상대로 "지체상금 ○○여억 원을 달라"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습니다. 이를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들은 2007년 뉴타운 공사기간을 착공 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시공사 측이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2010년 착공계를 제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 측 간 분양가 책정을 두고 이견이 생겨, 시공사 측은 분양가 할인을.. 더보기
건설소송상담변호사 - 공사 중도포기와 지체상금 건설소송상담변호사 - 공사 중도포기와 지체상금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을 때 지체상금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하여 건설소송상담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도 포기 시 지체상금 기간은? 질문)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골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 8. 12.부터 2008. 8. 30.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0.2%로 정했습니다. 을회사는 55%의 기성을 달성한 단계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2007. 12.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서 2008. 1. 7.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2008. 1. 12. 을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를 했습니다. 갑회사는 이후 을회사의 연대보증인인 병회사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해줄 ..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동산전문변호사 - 건설공사 지체상금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여러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지체상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이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 둔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