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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점유취득시효 인정된 사례 1950년대부터 건물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의 일부가 국가의 소유로 밝혀지면서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신당동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신당동 주민 ㄱ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나4912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2009년 정부로부터 변상금 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건물 부지 170.88㎡ 중에 국가 소유 토지 89㎡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세까지 내고 살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땅은 1955년경 국가가 개인에게 매도했던 3개 필지로, 여러 차례의 매매를 통해 복잡.. 더보기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점유취득시효 완성 공유부분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8200).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관련 된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는 아파트 건설 당시 온실을 만들 계획이 없었으나, 건설 도중 일조권 분쟁이 생겨 당초 12층으로 건축 예정이었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겨나자 그 경사부분 위를 연결한 지붕에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위 온실과 관련하여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의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온실과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 더보기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돼지막사와 토지점유취득시효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짓고 20년 이상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침범한 면적이 상당히 넓다면 이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나7421).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3년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서 48㎡ 벗어나 타인의 토지에 돼지막사를 짓고 이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후 A씨는 20년 이상 위 돼지막사를 점유하여 왔고 자신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씨는 항소하.. 더보기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전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가 합쳐서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971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원고 A씨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B사는 A씨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B사가 소유한 건물은 C씨가 1965년 처음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후 여러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0년에 이르러 B사의 소유가 되었으며 A씨의 경우 D씨로부터 1983년.. 더보기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도로와 점유취득시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할 당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김천지방법원 2010가단14823). 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측은 1974년 5월 무렵 부터 A씨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이후 1978년 2월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구미시에 점유를 승계하였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 구미시는 도로로 점유하여 사용해 온 A씨의 토지에 대해 1994년경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고 토지주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 더보기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담장철거 청구와 점유취득시효 완성 건물을 리모델링하던 과정에서 20년 전 설치된 담장이 옆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된 사실을 밝혀졌더라도 그간 별다른 분쟁 없이 담장이 이용되어 왔다면 담장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토지를 침범당한 자가 담장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5993).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1988년 12월 C씨가 소유한 건물 옆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한 후 1991년경 매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에 B씨는 C씨의 토지와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건물과 C씨의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B씨가 사망한 후 위 건물은 B씨.. 더보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인정 사례 1984년부터 전남 담양군 영산강 일대 토지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게 된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다230372 판결). 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84년 3월경 영산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면서 전남 담양군 일대 토지를 광주호 댐의 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경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점유해 온 토지에 대해서 1915년경부터 자신의 증조부가 소유하던 토지라는 이유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댐 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