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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한병진변호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비용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건설비용 하천, 호수, 바다 등의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4두5118)을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두를 대체한 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수원임대차변호사, 임대권한과 부가세 상가건물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여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2012두19533). 위 대법원 판결을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상가개발조합은 빌딩을 신축한 후 1000여개가 넘는 점포의 사용권을 분양했습니다. 점포와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았지만 상가 분양 후 대부분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조합은 토지 임대권한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대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B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와 함께 보는 위 사례에 ..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파산과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민법의 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2014헌바292).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B은행에 3년간 임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