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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소송변호사 - 주차장과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옆에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 중에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693).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려 하였는데, 임대인과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관리인들을 설득하여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특약조건을 내걸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A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쇼핑몰 상가를 계약할 당시에 비하여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를 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17003). 위 판결에 대하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복합상가건물인 B건물 디지털전문점 8층에 전용면적 12.78㎡인 점포 2개을 임차하기 위해 4억2000여만원에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습니다. 위 4억 2000여만원 중 1억2000여만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3억여원은 프리미엄 명목의 권리금이었습니다. 이처럼 A씨가 거액의 권리금을 지불한 이유는 A씨가 임차한 매장의 경우 3개의 구역으로 구성된 800여평에.. 더보기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임대차분쟁 -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묵시적 갱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피고는 1998. 6. 15. 원고에게 甲 소유의 A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임대차기간 6개월로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천만원을 받고 A아파트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지만 해지 통보가 없어 임대차계약..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甲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甲에게 현재 임차인이 이미 5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임차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으로 인한 임대차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가 되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대법원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