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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대차분쟁변호사 전세금반환채권 상계 임차인에게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준 임대인은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장래 반환하여 할 전세금과 상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근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91672).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고 전세권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같은 해 ㄱ저축은행은 B씨에게 1억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ㄱ저축은행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금 1억 원에 관해 채권양도계약을 맺고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그 해 B씨는 건물을 A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ㄱ저축은행은 이후 A씨에게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 B씨의 전세금보..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임대차분쟁변호사 독점운영권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독점운영권 보장을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에서 라면,과자 등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독점운영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4697).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650만원, 임대기간 3년으로 정하여 건물 소유주 B씨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씨와 B씨는 특약사항으로 편의점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A씨는 같은 상가건물 내에 있는 문구점에서 문구류 ..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으나 B시는 A사가 1년 정도 무단으로 매장을 사용해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더보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 임대차분쟁변호사 甲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여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甲에게 현재 임차인이 이미 5개월 치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계약해지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임차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은 시설비 5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 뒤의 월세는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의 원래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어떻게 해야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아래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서울특별시 : 4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함): 3억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1억8..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_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분쟁으로 인한 임대차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가 되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대법원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