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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중의 계약해지 임대차기간 중의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기간과 차임을 약정하게 됩니다. 임차한 상가의 영업부빈 등으로 임대차기간 중 부득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대차기간 중의 해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甲은 의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그 후 3개월간 영업을 하여 보니 매출액이 적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때까지 남은 9개월간의 월세 900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보증금 2,10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 더보기
임대차기간에 관한 문구의 해석 임대차기간에 관한 판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들 간 임대차기간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회사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되 ‘영업권 보장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원할 시 재계약을 보장’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최고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자 종전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36개월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총 5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甲과 乙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임대인 甲은 임대차기간 5년을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줄 수 없다며 건물명도를 요구하였는데, 乙회사는 ‘..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주택을 임차보증금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곧 결혼식을 올리는 아들이 주택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명도를 해야 할까요?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