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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년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더보기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방문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표관리위원이 없이 경비원 등만 동행하여 방문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실시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찬반을 물었다면 선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2부에서는 양주시 D아파트 동 대표자였었던 甲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2014가합50521)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더보기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아파트 동대표의 피선거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령상 아파트 동대표의 결격사유가 아닌 사전선거운동 이유로 한 자격박탈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자격박탈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가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대표의 피선거권 결격사유 이외에 별도의 결격사유를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50조 4항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연체를 한 경우 등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