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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전입신고 후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했다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그 후 임차주택에 관해 임차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은 임차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차인 ㄱ씨가 A씨를 상대로 낸 경락부동산인도명령 항고심에서 ㄱ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구지법 2006라140).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2년 5월 10일 대구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3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뒤 5월13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30일 ㄱ씨의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해 7월18일 ㄴ씨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 더보기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법적 취득절차 없이 도로로 사용한 땅 돌려주어야 국가가 법적인 취득절차 없이 토지를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점유 당시의 토지조사부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었다면 토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나21138). 서울고법은 ㄱ씨 등 25명이 “1927년에 도로로 변경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말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은 1927년에 분할돼서 도로로 사용된 땅이 원고들의 선대 소유였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국가 등은 토지가 도로로 지목변경된 이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 더보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등기신청을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시행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누12006).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조합측 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A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등기 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