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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의 대항력 상사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된 시기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위 건물 내에 점포를 분양받은 B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2006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C저축은행은 2006년 9월 A사가 분양한 건물 전체에 대해 90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년 11월 A사에 75억원을 대출하였습니다. 그 후 A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C저축은행은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매각대금.. 더보기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 성립 경매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유치권의 경우 다른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 여지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와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상사유치권은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였습니다. 즉,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 더보기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여부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여부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 규정이 된 유치권을 뜻합니다. 민사유치권은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게 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甲조합이 乙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민사유치권과는 다르게 피담보채권과 목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