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한 후 소송이 제기되자 오랜 기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5두46598).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동작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동작구청은 2007년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동작구청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년 원고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동작구청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지 .. 더보기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불법건축물 벌금 청구대상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임대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법건축물 벌금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637).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1년 12월경 B씨 에게 임대하였습니다. B씨는 2013년 5월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쇼핑몰 건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구리시는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 2차례에 걸친 시정,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일부분에 대해서..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가 A씨와의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건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