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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를 중개하던 중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매매협의가 결렬되었다면, 그 후에 지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9055).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청주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12년 6월경 B사로부터 사옥 신축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매물로 나와 있던 C씨의 토지를 B사에 소개하였으나 C씨는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으로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B사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거래가 결렬되었습니다. 그 후 B사 직원과 친.. 더보기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수원부동산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 철거가 예정된 무허가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해왔다고 해도 그 점포가 주거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8458).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2005년 4월경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그간 장사를 해오던 무허가 건물이 철거될 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영등포 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본 바 영등포구청은 2007년 2월경 A씨 등이 무허가 건물을 주택이 아닌 점포로 이용해 왔다며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치 못한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에 A씨 .. 더보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 판교 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 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21).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6년 4월경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지 않고 아파트 건설원가의 90%에 달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완납하였습니다. 부동산법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후 A씨는 건설원가의 90%를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B사를 상대로 표준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며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B사는 A씨에.. 더보기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즉, 계약금 수령, 잔금 수령,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 요청, 임차인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임대차의 계약기간 -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임대주택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예정이면 「주택..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부동산전문변호사 - 경매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경매 유치권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의거한 법정담보물권으로 등기 기타의 공시수단이 없는 점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다릅니다. 유치권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유치물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 더보기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공유물분할이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지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로서는 분할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와 유언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당사자는 공유물불분할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이내에서 경신을 할 수 있으며,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