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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변호사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 제기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의 해지, 임대차의 종료로 인해서 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경매차에서 낙찰을 받은 후 점유 권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나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명도 강제집행 명도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했지만 피고가 임의로 명도를 응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명도소송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예납금을 납입하면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 명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자!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 및 종국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 더보기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한병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험이 많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