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절차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경매절차의 중지 등기부상의 표시와 임차인들의 실제 이용 현황에 차이가 있어 경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경매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0479).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금융사는 2009년 B교회에 24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교회가 구분소유권을 지닌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B교회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금융사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B교회의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 상가건물은 B교회의 구분소유 부분을 다른 사람가 사.. 더보기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경매절차와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물론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로 이뤄진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면서 상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물권변동이 유효합니다. 간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대금을 본인이 부담하되 타인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함에 따라 그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더보기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절차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경개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배당받을 가능성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을이 채무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갑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신청을 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 공제를 하고,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를 한다면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