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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이나 시 ·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에 관해서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뒤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을 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이나 시·군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 더보기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수원임대차소송 – 보증금을 수인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주택 임차 시에 보증금을 여러 명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수 건으로 체결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전세보증금 4,5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려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동생도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제가 3,000만원, 동생이 1,500만원으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2건으로 체결하여 두면 각자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임차권등기명령제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 법원에 신청해서 촉탁등기가 완료가 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 더보기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소송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을 모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