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공장 부지가 문화재 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공장사용허가가 불허된 회사가 문화재 복원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은 공장을 이전하여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고법 2017누1045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레미콘 공장을 운영 중인 A사는 풍납토성이 문화재복원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공장사용허가를 불허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국토부 등을 상대로 문화재복원사업에 대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은 A사의 레미콘공장 지하에 백제 문화재가 묻혀있다고 판단해 A사에 공장 이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사가 이전을 거부하자 국토부의 승인 아래 공장부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풍납토성 서성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풍납동 레미콘 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며 "문화재청 등은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사업을 잠시 중단하라"는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항소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풍납토성 성벽 등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부지가 수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사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 침해 정도가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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