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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결의 무효 사례

 

 

재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상가의 위치가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재건축조합이 상가 소유자인 조합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51140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의정부에 있는 A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은 건물의 노후화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상가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가 재건축결의의 동의를 하고도 자신이 분양받을 신축상가의 일부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재건축조합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3항과 4항에 의하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피고가 분양받을 3개 점포 중 2개가 다른 건물에 가려져 아파트단지 앞 외부도로에서 보이지 않게 돼 재산적 가치의 하락 및 영업손실을 족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피고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모두가 향유하는 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상가이전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구분소유자들과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심이 재건축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별로 기존 건물과 비교해 일조·조망,출입편의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방법도 정하지 않은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지식은 물론, 다수의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