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 비산물로 인한 피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변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사업체에게 60%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4754).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10B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신축 중인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자신의 고급 SUV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물에 의해 차량 외부가 하얗게 변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C사는 A씨에게 보험금 2,2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업체인 B사를 상대로 2,200여만원을 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의 차량 외에 공사장 인근에 주차됐던 14대의 차량에서도 동일한 변색·부식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B사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차량의 외부도장면을 변색 또는 산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B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이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도 자동차의 변색 등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시에 세차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B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병진변호사는 부동산전문증서를 취득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한병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