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소송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이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결정(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오늘은 위 대법원 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하면 유효하기는 하나, 공유자 상호간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지분양도의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지분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결정의 요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처분의 자유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지분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정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얻게 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채무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을 하여 줄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장래에 취득할 위와 같은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채무자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13.6.14.자 2013마396 결정)
이렇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와 공유지분 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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