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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과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이 모두 무효가 아니며,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하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 확정).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차하는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재외동포란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3.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후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주택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예를 들어보면,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하지만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단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예를 들어보면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단기간 동안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에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해주신다면 친절하고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병진 법률사무소 031-217-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