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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 지방법원 2015가소8374).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A씨의 차는 주차 장소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초 승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A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등 17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A씨에게 393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링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렇기에 "피고들은 B씨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 간의 차량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부동산 법률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