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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에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빙판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0887).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1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01동 출입문 부근에 있는 인도가 빙판길이 되어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빙판길에서 A씨가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하기 1시간 전에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도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빙판길을 주의하라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빙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 15,2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아파트 관리업체인 C사와 아파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책임을 인정하여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B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 하여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C사 등이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장소에서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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