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

임대차전문변호사_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전문변호사 _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부동산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할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부속물의 해당 여부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일 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는?

 

행사시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효과는?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652조).

 

 

 

 

 

 

 

 

오늘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하여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