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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길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관리사무소가 폐쇄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위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영동고속도로 용인 구간 부근에 있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가구점, 재활용업체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88년경 한국도로공사는 신갈분기점 공사에 착수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해오던 도로가 없어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통행로를 새로 만들었으며,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통행로 근처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5년 통행로 부지 일부를 청사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았고, 같은 해 11월 통행로 입구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기존 통행로를 막아 인근 주민들이 Z자로 돌아가도록 하였고, 언제든지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을 수 있도록 청사 진입로에 쇠기둥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주민인 A씨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의 통행로 폐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구청장의 허가 없이 폐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통행로 부지 일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이 있을 뿐 도로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폐쇄·관리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으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으로 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