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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한국전력공사는 타인의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고압전선의 흔들리는 구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다58544). 대법원은 A씨가 한전을 상대로 "고압전선 최대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부승소 취지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전은 1988년경 A씨 소유의 토지에 지상 18m 상공을 지나는 154KV의 고압전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A씨의 토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자 A씨는 한전측에 "건축 가능한 토지범위는 얼마인가"라고 문의하였고, 한전으로부터 "전선이 태풍 등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거리인 6.7m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이격거리 4.8m, 합계 11.5m 내에서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한전이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쪽 철탑에서 아래로 늘어져 있는 고압전선의 경우 강풍 등에 의해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최대횡진거리 내외 상공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토지 중 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부분만이 이용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상공부분과 그곳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 내의 상공부분 역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 상공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부당이득청구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병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