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행정청은 그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오늘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호텔 앞의 도로로 삼성역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구청은 위 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건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소유자 C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C사는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사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이용실태, 주위 택지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됐다면 모두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텔 앞 토지가 호텔의 진출입로 또는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했다"면서 "호텔 앞 통행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를 대지안의 공지로 본 강남구청의 판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대지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면서 "대지소유자가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비과세 대상 관련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자문이나 상담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