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양조건, 무주택자 판단
2005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바뀌자 이를 확대 해석하여 가족 중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던 이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라498). 임대주택분양조건과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A씨와 B씨가 개정 임대주택법의 임대주택분양조건인 ‘무주택자인 임차인’을 확대 해석하여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닌 가족 중 무주택자인 자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우선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분양절차중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주택 우선분양권의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 전환하면서 기존 임차인 중 무주택 등 일정한 임대주택 분양조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라는 임대주택 분양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조건에서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도록 위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85㎡ 이하의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있은 이후에 임대기간 만료가 되기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임차인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적법한 거주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으며 "이와 같은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21조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분양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자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분양조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확대 해석한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분양조건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 대하여 승소 경험이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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