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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철거를 앞둔 상태의 미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1310). 위 판결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2006년 3월에 A아파트를 지인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지 한 달 후 “A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세무서는 “B씨의 경우 A아파트를 지인에게 양도할 당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상태였다” 며 B씨의 환급 청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B씨는 “양도 당시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위험판정을 받아 전 주민이 퇴거해 사실상 폐가로 볼 수 있다” 며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B씨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두고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A아파트의 경우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된 양도소득세 8,600만원 중 세액계산법에 따라 670여만원은 제하고 B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B씨에게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원부동산변호사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B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건축 아파트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가 가지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주거용으로서 잠재적인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1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주위토지통행권, 재건축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법률가의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