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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 책임




대법원은 도속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변아파트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벽은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1784).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의 인근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며 그로 인해 A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도로변아파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억 7000여원의 피해보상과 함께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달라는 내용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A아파트 주민들에게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도로변아파트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음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는 위 조정안에 불복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도로변아파트소음 분쟁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1다91784).





대법원은 경부고속도로가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와 공공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전국에 위치한 모든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방지 조치를 해줄 경우 발생하는 기술적,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여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A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에 앞서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 결정이 먼저 고시되었다는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로변아파트소음 방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공사나 조치, 소요 시간, 비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 측에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였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 관련 법률가인 한병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