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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_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알고 시작해야]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최근에도 부동산매매계약시에 잘못된 정보나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중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민법 제99조제1항)

 

-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토지

 

- 일정범위의 지면 또는 지표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212조)

 

건물

 

-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부동산 매매계약

 

·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부동산 매매예약

 

·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564조 참조)

 

-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564조제1항)

 

·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4조제2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된 판례를 살펴보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민법 제564조제3항)

 

 

 

 

부동산 매매절차

 

부동산 매매시 절차는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와 매매계약체결 절차,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합니다.

 

- 행정청의 허가 받기

 

·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계약하기

 

·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에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매계약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동산매매계약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