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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은 주위통행권이 있을까.
이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질문) 저는 갑의 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했지만 그 토지는 갑 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기에 갑에게 통로개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고집하여 인접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갑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민법 제220조에 의하면 분할로 인해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보상의 의무가 없고,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가 양도가 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무상의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의 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했다고 하여도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다(1995.2.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게다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이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위된 토지 및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해서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분할이나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해서 인정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을 해서 갑 소유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일인 소유 토지의 일부를 양수한 매수인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한 상담과 체계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