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년후견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성년후견제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병진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시 : 2013. 9. 25. 14:00-16:30

장소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강당

주최, 주관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성년후견네트워크)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1. 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관계되는 법적 제도로서의 측면과 치매성 노인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법조계 및 사회복지계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할 것이다.

 

 

 

 

 

 

 

 

 

 

 

 

 

 

2.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역할과 과제

 

가. 일반적 역할 - 법령 정비

 

- 후견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 :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후견인 감독 양식과 후견인 조사 매뉴얼 등 구체적인 후견인 관리·감독 지침은 올 연말에나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3월에야 국회를 통과하면서 준비작업이 뒤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1).

 

-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기존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 등 민법상 무능력자제도는 약 300여개 법령에 흩어져 작용하고 있으므로2) 이들 법령의 개정작업이 시급하다.

 

 


1)법률신문 2013. 6. 27.자 기사 참조

2) 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임용·자격취득 등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많이 있다.

 

-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데, 이는 개정민법 제947조의 2 제2항에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충돌될 수 있다. 즉, 피성년후견인인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놓고 성년후견인과 보호의무자인 가족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에는 법원의 적절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역할

 

(1) 가정법원(이하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에서의 가정법원의 역할” 참조)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대한 심판:후견 유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3).

 

- 후견사무의 감독 :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을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인은 임의기관이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감독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을 감독하고 후견사무에 관한 적절한 조치4) 를 취하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0년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친족이 후견인으로 많이 선임되었는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사건으로 발전한 예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우 법원은 친족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이 선임된 전문직후견인이 친족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나, 이미 소비해 버려 손해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3) 후견의 개시와 종료의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선임,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피후견인의 격리에 관한 허가 및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4)구체적으로는 후견감독인의 선임,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및 변경, 수인의 후견인 선임, 피후견인의 생명 및 신체, 주거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후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 행사에 대한 허가,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방법 등으로 감독권을 행사한다.

 

 

 

(2) 검사

 

- 후견개시의 심판, 후견 종료의 심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3) 변호사

 

- 성년후견 관련 재판절차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 성년후견개시신청 등 성년후견 관련 재판절차에서 신청인측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성년후견개시심판신청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고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정후견인(성년·한정·특정후견인)으로서의 역할 : 법정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인권옹호와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재산관리 등의 법률전문지식 및 신상과 관련한 의료·사회복지법상의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임의후견인으로서의 역할 : 임의후견제도는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후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미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자기결정권 존중의 이념에서 도입한 것이다. 임의후견계약은 법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의후견인으로는 변호사가 많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 : 가정법원은 법정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즉, 후견감독인 선임은 필수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직무수행결과가 적절한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하며, 성년후견인에게 특정한 직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분간 후견인을 피후견인의 가족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족은 재산을 놓고 불법행위를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후견감독인으로는 변호사 등이 주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 후견인 교육·양성과정에서의 역할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취소·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법리 등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가가 아닌 단체나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3.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법조계와 사회복지계의 협력관계

 

 

가. 성년후견제도 교육·홍보

 

  법조계와 사회복지계는 성년후견제도를 떠받치는 두 개의 축으로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중요성, 이용절차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향후 성년후견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후견인 교육·양성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전문가가 아닌 시민후견인에게는 인권옹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윤리관이 요구되므로 시민후견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내용의 연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후견인의 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바, 시민후견인 교육·양성과정에서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신상보호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계에서 각자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정신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특성과 욕구, 사회복지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설입소제도 등에 대하여 법조인보다 사회복지계에서 더 깊이 있고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성년후견인 교육·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8),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위 두 협회에서는 전문분야의 강사를 상호 교차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역할 분담

 

  성년후견인이 될 자로는 크게 가족이나 친족, 제3자후견인,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제3자후견인은 다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과 일반시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6). 성년후견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년후견인으로 친족이 선임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제3자후견인이 선임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법조계의 역할이, 피후견인의 복리 및 의료 행위 등 신상보호규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7.경 성년후견인 후보자 101명을 선정하였는데, 변호사 42명, 법무사 27명, 세무사 20명, 사회복지사 12명 등이다.


 

 

 

라. 인적 교류

 

- 법조인 단체나 사회복지계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위원회나 기타 기구에  상대 직역에서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는 2011년부터 성년후견법률지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외부위원으로 사회복지사, 노인복지관장, 장애인복지관장 각 1명씩 임명되어 있는데, 정기적인 회의 시에 주제발표와 토론 등을 통하여 상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선임된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며, 앞으로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가 5만 명이 넘고, 실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률가가 되는 케이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법조계 출신 성년후견인과 사회복지사 출신 성년후견인 간의 상호토론회 또는 정기교류회를 통하여 실무에서 겪은 경험담을 나누고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7)일본에서는 제3자후견인의 선임비율은 2006년 약 17%에서 2010년 약 4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8)필자도 금년 1월 시행된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였다.

 

 

4. 결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비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단체들은 각자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하여 왔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자칫 경쟁의 정도가 지나치고 갈등이 심화되면, 전문직후견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저조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정상화의 원칙, 잔존능력의 활용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고 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조계와 사회복지계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  (0) 2014.02.03
성년후견의 감독  (0) 2014.01.29
성년후견인의 사무_성년후견변호사  (0) 2014.01.24
성년후견제도란?  (0)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