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년후견

성년후견의 감독

성년후견의 감독

 

 

안녕하세요?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 사무를 감독해서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성년후견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년후견의 감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의 감독이란?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40조의4제1항 및 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서 추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피성년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며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4조).

 

성년후견인의 사임허가 및 변경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는 경우는 피성년후견인과 그 변경이 청구된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단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성년후견감독인의 수와 자격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감독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여러 명의 성년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서 그 성년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9조의2제3항).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인의 가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성년후견사무의 감독 등

 

성년후견감독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40조의7).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성년후견감독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6제2항).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성년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성년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3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를 대신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7조의2제3항).

 

위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7조의2제4항).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대해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47조의2제5항).

 

보수와 직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감독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
 
성년후견감독인이 성년후견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민법」 제940조의7 및 제955조의2).

 

 

 

 

 

 


지금까지 성년후견의 감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고 명쾌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